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장진원)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 발효(7월1일)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을 9월 한달동안 실시해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음란.퇴폐영업 혹은 윤락행위를 알선한 유흥업주 등 12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접대부로 종사한 가출청소년 권모(15.여.고교1년생)양 등 27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지난 4일 구속기소된 임모(36.여)씨는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에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10대 소녀 4명을 고용해 퇴폐행위를 하게 하고 윤락행위를 12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모(27.여)씨는 경북 경산시 사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며 10대 소녀 3명을 고용해 속칭 '티켓영업'을 하고 윤락행위를 4차례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모(38)씨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노래방을 운영하며 10대 소녀 6명을 고용해 퇴폐행위 및 윤락행위를 시키다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손님을 차량에 태워 불법고용한 미성년자들을 숨겨놓은 주택가 등 제2의 비밀장소로 안내해 퇴폐 및 윤락행위를 하게 하고있다"며 "가출청소년을 불법 고용하는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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