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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 손실분담률 자율결정 안되면 금감원 조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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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채권 환매에 따른 손실에 대해 투신사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지고 증권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러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투신.증권사가 손실분담비율을 자율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원장, 청와대 및 한국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대우채권 손실분담비율을 이같이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채권 손실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투신사와 대주주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지도록 했다.

또 증권사도 대우채 편입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고 적극 홍보.판매한 책임이 있으므로 판매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감안해 상응하는 부담을 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일 발표된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의 대우채권 손실부담 원칙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증권사 부담이 당초보다 더 늘어났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대우채권 손실부담은 일단 투신사(대주주 포함)가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책임지고 이외의 부분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부담이 투신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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