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면권의 남용은 곧 입헌·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큼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헌법적, 법률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8·15 광복절 맞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12일로 전망된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11일 임시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 상신될 명단은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된 바 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 등과 함께 각종 민생경제 사범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국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사면부터 여론의 질타와 역풍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들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사면심사위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가수반의 사면권 행사가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산물로 오·남용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간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대통령 고유권한, 통치행위'란 방어막을 뛰어넘지 못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 정당의 이해에 치우친 사면권 행사는 자의적인 것으로 헌법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상, 유형, 기간, 횟수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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