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계약 때 유의할 점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약의 유의점을 알아본다.

△전세계약 기간지난 3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해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 만약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하는데 집주인과 합의한다면 거래관행에 따라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지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돼 있지않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타협하는게 최선이다.

△보증금계약기간중이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서로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을 요구할 때는 계약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증액 범위도 보증금의 5%내에서 가능하다. 보증금 감액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무때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 폭도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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