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계약 때 유의할 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약의 유의점을 알아본다.

△전세계약 기간지난 3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해도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 만약 전세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이사하는데 집주인과 합의한다면 거래관행에 따라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지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돼 있지않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과 타협하는게 최선이다.

△보증금계약기간중이라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서로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을 요구할 때는 계약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증액 범위도 보증금의 5%내에서 가능하다. 보증금 감액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아무때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 폭도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