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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중심서 '입주자 보호 위주로'-주택보증제도

지난 7월 주택업체들이 출자해서 운영되던 주택공제조합이 정부 출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으로 바뀜에 따라 주택관련 보증제도가 업체지원 중심에서 입주자 보호 위주로 대폭 개선됐다.

우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양보증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보증해줬으나 잔금까지 보증범위를 넓혔으며 업체가 부도날 경우 3개월안에 공사를 승계할 업체를 지정, 공사재개여부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줄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승계 시공사도 부도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공사기간이 늦어져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즉각 지급한다. 분양보증 사업장의 공정률이 계획보다 20%이상 차이날 경우 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입주금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보증 사업장의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입주금의 60%까지 보증책임을 지는 주택구입자금 보증도 신설했다. 분양보증이 안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조합아파트 등에 대해선 주택업계와 협의해 분양보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부실원인이 됐던 대출보증 등 위험도가 높은 지급보증은 폐지했으며 업체에 분양보증을 내줄때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 신용도가 취약한 업체는 아예 보증서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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