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독점하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 판매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은행들은 '주택청약상품 운영준비팀'을 구성하는 등 고객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청약 상품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가지로 8월말 기준 가입자수는 150만5천여명이며 수신규모는 5조500억원이다.
특히 지난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선안이 확정돼 1가구 1통장으로 제한됐던 가입조건이 만 20세이상 1인 1통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주택 청약 예금 및 부금 가입자수가 200만명을 넘어서고 시장규모도 6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청약 상품 판매가 확대되면 연 7%의 금리만 지급했던 주택은행과 달리 다른 은행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시중 실세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대구은행을 비롯 국민·신한·조흥·외환·한빛은행 등은 지난 8월부터 전담팀을 구성, 주택청약 관련 부대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각 은행들은 또 주택은행에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옮기면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도록 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 건설교통부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주택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더라도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가 통장을 옮기지 않아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가입자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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