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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운동 원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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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 180일 전인 16일부터 누구든지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과 음식물이나 각종 유.무형의 편의를 제공.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 기간'이 시작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단속.지도 요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각 구.시.군당 30명 안팎으로 위촉된 민간의 선거감시인력은 물론 '바른선거를 위한 시민모임'등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어 전국적으로 2만5천명에 이르는 인력을 투입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 선거법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위반 행위로 단속, 경고.주의 등 행정조치는 물론 고발조치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선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기부행위 이외에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행위(선거법 제90조), 탈법적인 각종 유인물 배부행위(동법 제93조),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선전행위(동법 제89조2항)등도 단속하게 된다. 이밖에도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과 기타 목적의 조직이 선거운동 조직화 해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정신이 필요하므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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