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작되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앞두고 상주지역 주유소와 대형식당, 중소기업체 등에는 불조심 표어와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을 강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고있다.
이들 업자들은 서울 등지 업체들이 제작해 곳곳으로 배달, 현수막 설치가 의무 사항인 것처럼 속이고는 5만여원씩 대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이들업체들은 지역 소방서로 확인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시내 모 음식점 주인 김모씨는 "소방관련 단체를 들먹이며 불조심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선금 5만원을 요구해왔다"며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했다.
이에대해 상주소방서는 "시민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히기 위한 이같은 현수막 설치는 자율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물품 강매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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