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 유병규검사는 18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 어린이 황산피습사건 범인을 알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오모(36·대구시 동구 신천1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8일 대구시 동구 효목1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 112에 전화를 걸어 "동네선배로부터 최모(37)씨가 황산피습사건의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신고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검찰은 자신과 잘알고 지내는 탁모씨가 최씨때문에 불편한 입장에 처하자 오씨가 최씨를 골탕먹이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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