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국환)는 19일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이사장 나학진)가 지난해 9월 구 신민당(청산위원장 이민우)을 상대로 낸 대구시 중구 남산동 구 민주당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민주당사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81년5월 신민당 재산청산위원회측이 당시 대구지역 당직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정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는 당시 대구지역 당직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모임이다.
남산동 반월당에 있는 대지 183㎡의 2층양옥 건물인 구 민주당사는 지난 67년 8월 당시 대구·경북지역 야당 지도자들의 성금으로 지은 건물로 신민당, 민주당, 통일민주당, 한나라당 등의 야당당사로 사용돼오며 70~80년대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의 상징 건물로 인식돼 왔다.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는 이 자리에 민주화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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