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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공항기지법 개정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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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주변 등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공항기지법'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20일 한나라당 서훈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됐다.

임대윤동구청장 등 동구지역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은 항공법에 의거,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국제공항의 민항기에만 국한되어 있어 군용항공기에 의한 소음방지대책 수립의 근거가 없다"면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대구공항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소음부담금을 1억5천100만원 징수했으나 소음피해 및 피해예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피해 대책을 추진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법률을 개정,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항의 경우 이주대책이 필요한 항공소음 95웨클 이상인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466명에 이르고 순단소음 100데시벨이 넘는 소음도 동구 지저동 해서초등학교 등에서 측정됐다.

이에 한나라당 서의원은 여야 의원 137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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