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협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의료계단체 등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의보수가를 평균 9% 인상하는 대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인상된 의보수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병원회계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모든 병원에서 이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다.
또 결산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공익인사가 참여토록 했다.
다만 이 방안은 종합전문요양기관(대형 종합병원)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 적용시점부터, 종합병원은 2002년1월부터 시행하고 병원은 의무화하지 않고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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