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질주 오토바이 입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1일 125cc 오트바이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질주한 신모(22.무직.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씨를 고속국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일 밤 9시쯤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394Km지점인 진영 IC로 고속도로에 진입해 387km 지점까지 약 7Km를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한 혐의. 현행 고속국도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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