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1일 125cc 오트바이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질주한 신모(22.무직.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씨를 고속국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일 밤 9시쯤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394Km지점인 진영 IC로 고속도로에 진입해 387km 지점까지 약 7Km를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한 혐의. 현행 고속국도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창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