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도시계획 혼선, 대책 급하다

10년이상 사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묶어만 놓고 아무런 보상조차 않은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토지의 공개념도 사유권에 우선될 수 없다는 걸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판결이 도시계획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전면 부인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유권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했지만 무한정 묶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건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기 때문에 피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은 이뤄져야 마땅하다는게 이번 판결의 취지이다.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다. 또 이번 판결은 개발독재적 발상이나 지나친 행정편의는 더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속뜻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은 재정적 뒷받침이 어느정도 가능할 때에만 실시해야지 무조건 선만 그어놓고 보자는, 시민들의 일반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판결이 당장 그 효과를 발휘했을 때의 혼란을 막기위해 2001년까지 도시계획법을 판결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한정해놓고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한것도 현실을 직시한 법원의 배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는 도시계획법도 10년이상 개발을 못할땐 그 토지를 행정당국이 사들이거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해제해야 하는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10년이상 미집행대상 토지 약 4억평의 소유주들은 일단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인 셈이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약 20조원의 재원이 있어야 토지를 매입,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실시할 수 있으나 전국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한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을 건 뻔한 이치인데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보통일이 아니다. 가장 큰게 지방도시의 도시계획은 거의 마비상태가 돼 도시환경은 뒤죽박죽이 되면서 엉만진창일 수밖에 없다.

또 일부 구간만 뚫린 도로는 완결을 못한채 장애도로로 무용지물이 될수도 있고 도시계획선을 믿고 건축한 건물(도로인접조건)이 하루아침에 불법건축이 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이나 상수도시설 보호구역에 묶인 땅주인들의 헌법소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그 부작용은 클 것 같다.따라서 도시계획의 수정작업 못잖게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는게 지금으로선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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