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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나 딸을 원하는대로 골라 낳을 수 있다는 광고를 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광고로 판정받아 법 위반 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주)이오스인터내셔널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9개 여성 월간지에 아들, 딸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다는 프랑스식 셀나스임신법에 관해 광고했으나 이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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