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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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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대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앞에서 경북 봉화군 송리원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 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낙동강 법 연내 제정강행◈대구 공청회도 무산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공청회가 진주, 부산에 이어 29일 대구에서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 끝에 무산됐으나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낙동강특별법을 연내 제정, 강행키로 해 지역간 갈등에 따른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론 수렴을 거쳐 낙동강 물관리정책을 확정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와 연관된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문제도 난항을 겪게 됐다.

29일 오후2시 대구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공청회는 경북 봉화군 주민들로 구성된 송리원댐 건설 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위원장 전용철) 소속 주민 300여명이 행사장 출입구를 봉쇄하며 농성을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봉화군 투쟁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송리원댐 건설을 전제로 한 물관리종합대책을 반대한다"며 "댐이 건설되면 봉화읍 전체나 일부 지역의 수몰, 주변 지역의 환경 파괴, 농축산업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영섭 환경부 차관은 공청회가 무산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청회로는 여론 수렴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단체나 언론이 토론회를 주관하면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수렴, 낙동강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말해 정부가 지역 조정 역할을 포기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심차관은 특히 봉화지역 등 갈수 조절용 댐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낙동강 수량 조절을 위해 댐건설은 불가피하지만 주민 여론에 따라 규모나 건설지역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천국가단지 지정문제와 관련, 심차관은 "총리실 산하 위천국가단지대책위의 결정에 따라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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