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림공사 뇌물 사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과장 최주영)는 전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김명환(54)씨와 전 춘양국유림사업소장 이용직(53·안동시 용상동)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97년 4월부터 국유림 임도(林道) 개설 공사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사업 발주와 관련, 지난해 말까지 봉화임협 임직원들로 부터 공사비 횡령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각각 1천600만원과 1천2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산림 공사 발주와 공사감독 등과 관련해 발주청과 시공처 간의 뇌물사슬이 관례화 돼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속된 임협 직원들을 불러 여타 발주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여부를 추궁중이다.

權東純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