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PC뱅킹을 활용한 관세 자동납부 전산시스템을 개발, 3일부터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PC뱅킹을 통해 관세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관세고지액을 인출해 납부하는 제도.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PC뱅킹 이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PC뱅킹에 접속, 메뉴화면에서 관세납부 및 미납상황을 조회하고 이체지시를 내려 수입과 관련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납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세납부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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