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먹인 고추'농협 수매 사건(본지 18일자 27면 보도)에 대해 경북 안동 일직농협은 즉각 자체 조사에 나서 문제가 된 고추 3천kg(20kg들이 97포대)을 창고에서 찾아내 상인에게 반환 조치했다.
농협측은 또 문제의 고추를 납품한 중간상인과 명의를 빌려 주고 수매를 대행한 조합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안동시지부는 18일 올 가을 입고한 햇고추 수매 내역을 근거로 일일 고추 수매가격 확정 경위와 중간 상인들과의 결탁 여부, 수매에 응한 농민들의 고추재배 면적과 수매 물량을 정밀 대조,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농협의 일일 고추수매 가격은 가공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키로 돼 있으나 그동안 관련 농협 조합장에게 위임, 농협 공판장 경락가격을 무시한 채 직원이 눈대중으로 임의 파악한 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 물의를 빚고 있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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