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알게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경남 모대학 1년 박모(2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7일 밤 11시30분쯤 경북 군위군 부계면 팔공산 산길에서 외국 모대학 휴학생인 이모(19)양을 자신의 차안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박씨와 이양은 이날 밤 9시쯤 인터넷 통신을 통해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모은행 앞에서 만나 각자의 승용차로 팔공산 한티재로 간 뒤 박씨가 '분위기 좋은 커피숍으로 가자'며 이양을 유인,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