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요건이 연간 매출액 6천240만원 이내의 사업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로 국회 재경위가 수정의결했으나 법사위가 정부 재량권 범위가 크다는 의견을 제기, 재경부는 "4천800만원의 30%(1천44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재수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당연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사위의 의견"이라며 "재경위 의원도 대부분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은 과세특례 △4천800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1억5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4천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사업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수정,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간이과세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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