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이과세 "매출 6천240만원 이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간이과세 적용요건이 연간 매출액 6천240만원 이내의 사업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로 국회 재경위가 수정의결했으나 법사위가 정부 재량권 범위가 크다는 의견을 제기, 재경부는 "4천800만원의 30%(1천44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재수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당연히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법사위의 의견"이라며 "재경위 의원도 대부분 이에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은 과세특례 △4천800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1억5천만원 이상은 일반과세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4천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그 이상은 일반과세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사업자에게 급격한 세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수정,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뒤 간이과세 한도를 4천8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