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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비리수사 검찰 윗선서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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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에 대한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상부 지시에 의해 최회장 구속 직전 단계에서 돌연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동아그룹 최회장의 외화 밀반출 및 회사자금 횡령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대구지검 문영호 2차장 검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4월부터 내사에 착수해 95% 정도의 수사 진척도를 보인 신동아그룹 최회장 비리 수사는 지난해 8월 '수사를 보류하라'는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차장은 "당시 검찰 수뇌부가 대한생명이 10억달러 외자유치를 추진중이며 이의 성공을 위해 검찰 수사를 보류해 달라는 최회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당시 최회장은 구속됐을 것이며 당연히 옷로비(98년12월~99년1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 자체 인지에 따른 사실상의 재벌기업에 대한 첫 본격 수사인데다 IMF환란 초래에 일조를 했던 대기업의 외화 밀반출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차장은 "당시 박시언 신동아그룹 부회장이 최회장 구명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펴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하고 있었으며, 최회장이 외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일종의 '트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의 이같은 의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차장은 특수1부장 재임 6개월만인 지난해 8월 홍성지청장으로 전보됐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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