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특정인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의 반대 심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청도군의회 이용운 의원(매전면)은 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4월 각북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덕촌리 최모(35)씨가 마을앞 진흥지역 내 논 470평을 계사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면장(위원장) 등 위원 7명이 "인근 주민이나 과수원경영에 피해가 예상돼 불가하다" 는 심의결과를 군에 통보했는데도 군이 이를 허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대해 청도군은 "지역 농지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 해도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