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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위 반대에도 전용허가 말썽

청도군이 특정인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건에 대해 농지관리위원의 반대 심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해준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청도군의회 이용운 의원(매전면)은 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4월 각북면 농지관리위원회가 덕촌리 최모(35)씨가 마을앞 진흥지역 내 논 470평을 계사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면장(위원장) 등 위원 7명이 "인근 주민이나 과수원경영에 피해가 예상돼 불가하다" 는 심의결과를 군에 통보했는데도 군이 이를 허가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대해 청도군은 "지역 농지관리위원회가 불가하다 해도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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