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국내외채권단 대표들이 1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이후 처음 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협상을 본격 개시했다.
그러나 국내채권단이 합의한 워크아웃 방안 수립시 적용된 자산·부채 실사 기준에서부터 이견이 예상돼 해외채권단의 최종적인 워크아웃 방안 수용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우·대우전자·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핵심 4개사의 전담은행인 제일·산업.한빛은행 워크아웃 실무진과 실사를 맡은 삼일·안진회계법인은 1일 대우본사에서 각계열사별로 해외채권단 운영위 공동의장단인 체이스맨해튼·도쿄미쓰비시·HSBC 관계자와 자문 회계법인인 '언스트 앤드 영(E&Y)' 관계자에게 중간실사 내역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사회계법인은 ㈜대우·대우전자·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4개사에 대한 △청산가치·존속가치 산출 내용 △주요 실사내용 △관계사간 채권·채무내역 및 처리 기준 △주요 자산감액 내용 △무담보채권회수율 등을 해외채권단에 설명했다.
회계법인이 국내채권단과 합의해 정한 실사 기준에 따라 워크아웃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 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사기준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우의 경우 관계사간 채권·채무 등에서 정확히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채 미확정채권·채무로 분류한 자산·부채가 많아 실사 기준에 따라 자산·부채가 크게 달라지고 이로 인해 결국 국내외채권단간 손실분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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