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도장공에게 나타나는 백반증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직업병으로 판정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정호근)은 2일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한 경남 거제시 ㄱ중공업 협력업체인 ㄴ산업 선박건조도장부에서 1년9개월간 근무했던 김모(48)씨에게 발생한 '피부 백반증의 직업병'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직업성피부병이라고 판정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번에 확인된 피부 백반증은 도장물질에 함유된 하이드로퀴논류와 페놀류가 함유된 에폭시 계열의 도료와 경화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ㄴ산업은 피부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도장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서 도장작업에 의한 피부 백반증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선박건조도장부에서 근무한 뒤 작업중 도료가 묻었던 부위인 얼굴.손.목 등에 홍반.가려움.각질형 등 피부염증이 발생해 전신으로 번졌으며 염증부위가 희게 변색돼2년에 걸친 치료후에도 백반증세가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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