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 앞에서 흔들리는 개혁

정치논리에 각종 개혁조치들이 흔들리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그렇고 농어가부채대책이나 국가개발정책도 그렇다.

조세개혁의 핵심중 하나인 목적세 폐지만 해도 그렇다. 목적세는 이미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심의를 할 수 없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낭비적 요소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급격히 발전하는 나라에서는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재정의 탄력적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목적세 폐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세 폐지를 추진하던 재정경제부는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의 국회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데에는 지난 11월 학교 바로세우기 교육자 결의대회에서 김대중대통령이 교육세 존속을 공개적으로 약속 한데서 비롯 됐다. 이렇게 되자 다른 교통세나 농특세도 관련부처의 폐지불가론에 휩쓸려 들게 되어 폐지가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내년 선거를 의식한 개혁의 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조세개혁을 위한 10년 노력이 무산 된 것이다.

이외도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문제는 있다. 부채탕감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탕감조치가 현정부 들어서만도 이미 4번이나 실시되는등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데도 있다. 그러므로 다섯번째로 내놓은 특별법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지금 노동계가 들끓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의 문제도 다분히 선심성 약속에서 비롯 되었다. 그리고 소위 밀레니엄사면이라는 것도 법질서 확립이나 개혁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치이다.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다분히 선심성 계획이다. 이외 의료보험통합의 연기도 결국은 개혁추진이라기 보다는 표를 의식한 개혁의 후퇴 현상중 하나이다.

4대 광역권 개발계획도 74조원이나 드는 대규모 계획인데 그 예산조치문제를 둘러싼 실현성의 의문은 둘째치고라도 과연 국토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얼굴내기용이 아닌가 의문시 된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교원정년을 다시 65세로 하는 교육법개혁 추진은 이역시 선거를 의식한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선거망국론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 까 저으기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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