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낙선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안동지청 김동주 검사는 16일 경북도의원 안동 4지구 보궐선거 낙선자인 오모(36·안동시 평화동)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도의원 보궐선거 기간 중 회계책임자도 아닌 김모(27)씨를 통해 거리 율동조와 박수 부대를 운용하면서 900여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변칙 지출하는 등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2천61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