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업유도 특검.검찰수사 쟁점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와 검찰 수사는 파업유도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우선 사건의 중심에 선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의 관계를 검찰은 진 전부장이 구조조정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압력을 행사, 강 전사장이 조기 통폐합을 추진, 파업을 유발한 것으로 봤지만 특검은 진 전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정도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진 전부장 유죄-강 전사장 무죄'란 검찰의 수사결론이 특검수사에서는 '강 전사장 유죄-진 전부장 사실상 무죄'로 바뀌었다.

이는 강 전사장이 검찰에서는 "진 전부장의 압력을 받아 인건비 절감에 의한 구조조정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소신을 바꿨다"고 진술했다가 특검에서는 독자결정으로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또 강 전사장의 지난해 9월 직장폐쇄 조치와 관련, 특검팀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지만 검찰은 이 조치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장폐쇄 계속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도 엇갈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4일 노조가 직장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 전사장이 20일간이나 직장폐쇄를 계속한 것은 임금협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측이 당시 민노총의 지시로 뚜렷한 이유없이 시한부파업 등을 수시로 벌여 재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직장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 전사장이 조폐창 조기통폐합에 따른 파업유발로 회사업무를 방해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방해한 것으로 해석한 반면 검찰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거친 경영정책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전지검 공안부와 노동청의 파업유도 간여 부분에서도 특검과 검찰은 다소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특검은 파업유도 간여는 아니지만 사용자측 입장에 서서 직장폐쇄 철회 및 구조조정 실시 등을 지도한 것은 제3자 개입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검찰은 이를 업무관행 내지 허용범위내의 행정지도로 판단했다.

직장폐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철회하라고 지도하는 공무원들에게 제3자개입 혐의를 인정하는 게 모순되고 당시 공기업 구조조정이 국가시책이었으므로 이를 지도한 것은 위법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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