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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경정급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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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22개 일선 경찰서장에 경정급이 보임된다.

경찰청은 22일 내년 1월 총경급 보직인사때부터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발생률이 낮아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전국 8개도 22개 경찰서의 서장에 경정을 임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임한다'는 경찰법 17조에 대한 개정과 함께 정원의 5배수 가량인 100여명 후보 간부들의 인선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대상 경찰서는 가평, 연천(이상 경기) 화천, 양구, 인제(이상 강원) 보은, 단양(이상 충북) 금산, 청양(이상 충남) 진안, 무주, 장수(이상 전북) 곡성, 진도, 구례(이상 전남) 영양, 군위, 울릉, 청송(이상 경북) 함양, 산청, 의령(이상 경남) 등으로 확정됐다.

경정급의 경찰서장 보임은 현실적으로 총경 승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정급간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계급정년(13년)과 연령정년(60세)을 3, 4년 앞둔경찰관이 대거 후보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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