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최종안이 21일 발표되자 검찰은 특검제 상설화가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검사인사권 독립, 법무장관의 총장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대안이 빠진 것에 대해 소장검사층을 중심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검사동일체 원칙에 '항변'규정을 두기로 한 것과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허용한 것을 놓고 평검사와 간부검사들간에 평가가 엇갈렸다.
대검의 한 간부검사는 "사개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검제 상설화나 총장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검찰권을 위축시키고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과 검찰인사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한것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의 일사불란한 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다"며 완곡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안에 대해 "부하검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하급자는 지금도 언제든지 상급자에 항변할 수 있다"며 "항변규정을 어떤 식으로 두고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보완대책도 나오지 않은 만큼 사개위안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축소했다.평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검찰인사위에 외부인사 참여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수석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악용해온 선배검사들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부당한 지시에 적법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는 것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법무장관의 총장 지휘권 폐지, 총장 인사청문회, 검사인사권 독립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개혁안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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