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양대 백화점내 임대매장, 서문시장·칠성시장·갤러리존 등 집단상가 4곳, 대형 유흥업소 120곳에 대해 내년 1월 입회조사를 포함한 세무당국의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강도높은 분석 및 지도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연초부터 국세신고를 둘러싼 세무당국의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내년 1월 예정돼 있는 9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비, 지방청 및 세무서별로 특별 관리대상자를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의 직접 관리대상은 대구·동아 양대 백화점내 보석점 등을 비롯한 임대매장, 서문시장·칠성시장·동산상가·갤러리존 등 집단상가 4곳, 음식점·주점 등 현금수입업소 120곳 등이다. 대구·경북 13개 세무서도 대상자를 자체 선정, 관리하게 된다.
지방국세청은 매출, 매출신장률, 마진율, 신용카드 매출액 등 기본사항 전산분석은 물론 조사과 인력을 활용한 입회조사까지 실시해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한 뒤 이를 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고철, 합성수지, 건축자재 등 3개 업종을 거래질서 문란업종으로 선정, 이들 업종 사업자중 98년 외형이 10억원 이상인 114명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종,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도매·건설업 사업자에게 국세전산망으로 분석한 동일업종 사업자의 상위 10% 평균 신고금액 등을 우송,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폐지됐던 창구 지도정책보다 강력한 매출분석을 통한 실적신고 유도정책이 등장한 셈이 됐다. 99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며 대구·경북지역 신고 대상자는 31만여명이다.
지방국세청은 또 1만4천여 12월 결산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신고내용과 국세청 자체 성실도 평가자료 등을 분석해 개별 지도할 방침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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