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무사 수사권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관할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던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을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수사관할권을 보안법 위반에만 국한시키고 있어 기무사의 수사권한만 지나치게 확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집시법 위반도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대상으로 한 것은 보안법을 위반한 군내 용의자가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수사권이 없어 처벌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되겠느냐"며 "기무부대의 수사관할권 확대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군사법원법을 개정, 앞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