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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자금 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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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개발이 대구지법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서개발의 화의신청이 누적 부채로 인한 만성적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풀이된다.동서개발의 금융기관 부채는 900억원대고 협력업체 보유 진성어음은 70여억원이지만 회사 보유 자산 규모는 1천190여억원(장부가격)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 예상 수익을 합치면 부채 대비 30% 이상의 자산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도움이 됐다. 법원이 결정 여부를 고민케 했던 대구 북구 팔달동 새 천년 동서마을(495가구) 사업권은 당초 시행자였던 대백종합건설로 넘겨 문제를 해소했다.

동서개발은 채권자 개별접촉을 통해 채권액 3분의 2이상,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화의 신청을 낼 수 있다. 화의에 들어가면 채권종류, 금액 등에 따라 변제 기한이 연기되거나 일부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서개발은 화의신청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전문 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제도를 도입해 인력을 최소화하고 회사 보유 자산 중 상당수를 매각하기로 했다.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공정률 90%를 넘고 있는 남구 이천동 프라임빌(18가구) 분양대금 70여억원과 성서지구 상가 공사 대금 40여억원이 들어오면 이를 사업 자금 또는 부채 상환용으로 사용키로 했다. 6월 완공되는 공동 주택사업지 장기 초록나라에서도 5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서개발측은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상반기 중 200여억원이 마련돼 자금 경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개발 이동기 대표이사는 "일시적 자금 부족에 따른 화의신청이라는 점을 법원, 채권자, 시민들이 적극 이해해 줬다"며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업체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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