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서류 작성 실업 급여 챙겨

13명 적발 약식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조영곤) 김영국 검사는 6일 IMF사태로 회사를 퇴직한 후, 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신모(50·의성군 안계면)씨 등 13명을 적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한전과 통신공사, 농협 등을 명퇴 또는 정년퇴직해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구직할 의사도 없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 안동노동사무소로부터 200만~500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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