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일 시행 9급 공무원공채 군필 가산점부여 안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행정자치부는 7일 정부·여당의 군필자 가산점 존치 방침과 관련, 일단 이 방침이 법제화될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세무직과 검찰사무직 716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9급 공채시험(2천172명 선발)에서의 가산점 부여여부는 당정 합의 사항의 법제화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