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일 시행 9급 공무원공채 군필 가산점부여 안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행정자치부는 7일 정부·여당의 군필자 가산점 존치 방침과 관련, 일단 이 방침이 법제화될때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헌재 결정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세무직과 검찰사무직 716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9급 공채시험(2천172명 선발)에서의 가산점 부여여부는 당정 합의 사항의 법제화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