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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예산 편법 증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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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패션어패럴밸리, 금호-서대구간 고속도로, 상주 화북댐 등 40개 사업이 올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추가 지정됐다.

올해부터 이들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사업은 착공이후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 증액이 금지된다. 또 총사업비한도제가 신설돼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사업추진 부처가 사업비를 자의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연약지반 발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공이후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때 총사업비 한도를 다시 책정토록 해 기본설계때 마련된 총사업비를 웃돌거나,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단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단계마다 공법과 자재, 대안분석 등 경제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로.철도, 공항, 댐, 상수도, 항만, 농업용수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풀을 구성,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심의를 맡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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