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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차량 운행금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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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련 대구지부 소속 80여개 택시노조는 운전기사들의 부제택시운행에 대한 사업자측의 제재 방침과 관련,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과 함께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택련대구지부는 지난 10일 산하 노조위원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운전기사들이 부제에 걸린 택시의 운행을 막기 위해 부제택시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게 분담금(30만~100만원)을 부과키로 한 사업자측과 공제조합의 방침에 반발, 이날 오후 수성구 지산동 대구시법인택시조합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택련대구지부 관계자는 "부제차 운행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데 이를 대체할 방편을 마련치 않고 무조건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업자측이 이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과 집회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택시조합 관계자는 "부제차량 사고시 운전기사에게 사고분담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일부 기사들이 부제차량으로 탈법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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