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 공제기금 가입자격이 서비스업체 전체(유흥업소는 제외)로 확대된다. 법인 이사 보증자격 제한도 없어져 이사 2명 보증으로 최고 3억3천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11일 중기협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년 이상된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에 한해 공제기금 가입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서비스업체도 가입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금 가입자 수가 대구.경북 1천여개, 전국 9천500여개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가 제한돼 있는 법인 이사가 일반인과 똑같은 자격을 갖게 돼 2명의 이사를 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재산세 납입정도에 따라 최고 3억3천6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는 대표이사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돼 그동안 보증자격을 제한받았다.
공제기금은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0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월부금을 넣은 뒤 불입 6개월이 지나면 각종 대출자격이 생기는 비영리 금융제도다. 대출 종류로는 거래처 도산으로 어음회수가 곤란할 때 부금잔액의 2~10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연쇄도산방지대출, 어음을 잡히고 부금잔액의 6~10배까지 대출받는 어음대출, 부금잔액의 2~7배까지 대출받는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이 있다. 98년에는 연쇄도산방지대출이, 99년에는 어음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 수요가 많았다. 문의 (053)256-2111.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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