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검사는 11일 부인의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배들을 동원,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달성경찰서 조무현(50)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서장은 지난 97년 4월 조명기구점을 하던 부인이 23억원의 어음을 부도내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폭력배들을 동원, 부인과 평소 거래했던 업자 등을 협박해 부도난 수표나 받을 채권 등을 회수하려고 폭력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서장은 또 폭력배들을 사주, 부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사채업자를 협박해 5천만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지니고 있던 백지 당좌수표 2매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서장은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서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김모(49)씨 등 폭력배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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