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동업자가 투자는 하지 않고 세금과 채무를 자신에게 떠넘긴다며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한모(42·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홍모(46)씨와 함께 환경폐기물업체인 ㄷ산업을 운영하면서 홍씨가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세금과 은행채무를 떠넘기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7일 오후 7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컨테이너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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