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3년동안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포주 이모(45·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6년 11월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모(18)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감금상태에서 윤락행위를 시키고 최근까지 2억9천여만원의 화대를 빼앗은혐의다.
경찰은 또 건물 소유주도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업주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