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3년동안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포주 이모(45·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6년 11월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모(18)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감금상태에서 윤락행위를 시키고 최근까지 2억9천여만원의 화대를 빼앗은혐의다.
경찰은 또 건물 소유주도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업주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