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3년동안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켜온 포주 이모(45·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6년 11월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무허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이모(18)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감금상태에서 윤락행위를 시키고 최근까지 2억9천여만원의 화대를 빼앗은혐의다.
경찰은 또 건물 소유주도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업주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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