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고용안정사업계획이 확정됐다.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실업률도 4~5%로 안정되고 있지만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건설노동자 등), 여성·고령자 취업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안정사업의 틀을 유지하며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장려금 지급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고용안정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고용안정 사업내용을 살펴본다.
△고용조정지원제도지난해말로 끝난 '고용유지지원금(누계일수 180일까지)'과 '채용장려금(6개월간)' 지원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의 경우는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 지원기간 6개월 연장은 대졸·고졸자의 신규시장 진출과 동절기 건설일감이 줄어드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 1/4분기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또 올해중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5만원, 대규모기업 12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훈련비용과 훈련생 1인당 기숙사비(하루 5천원) 이외에도 식비(1인당 2천원)가 추가로 지급되며 훈련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종업원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부도·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기업을 종업원들이 50%이상을 출자해 인수하고 직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는 등 지원요건을 갖추면 인수이후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제조업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비제조업 60만원(대규모기업 40만원)씩 지급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55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올해도 시행된다. 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분기별로 1인당 9만원씩 지급되며, 채용할 때 1회 지원되는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은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160만원(대규모기업 120만원), 비제조업 120만원(대규모 80만원)씩이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나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게 여성근로자 1인당 각각 월 150만원 및 12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한사람당 우선지원대상기업 200만원(대규모기업 160만원), 비제조업 160만원(대규모 120만원)씩이다.
정부는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여성근로자 고용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여성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과 월 55만원(대규모기업)씩을 보육시설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장려금한도액 설정오는 2월부터 각종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급한도액은 '〔일일평균임금 상한액(현재 6만원)×50/100〕×30일' 즉, 월 9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및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똑같이 적용된다. 문의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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