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유토지 분할등기

95년 4월1일 5년 기한으로 공포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월말로 시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에 분할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대상 토지는 건축물(단독건물)이 있고 2인이상 소유자가 1년이상 공동지분으로 소유해온 토지이며 공동 소유자 전원의 합의서와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법의 시행으로 2명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독자적인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며 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분할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각 소유자별로 등기를 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수수료가 전액면제되고 분할측량 수수료는 지난 95년 기준으로 2/3만 부담하면 된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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