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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에 수입쇠고기 판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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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협동조합 통합중앙회 발족을 계기로 축협이 더이상 수입쇠고기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 서규용 차관보는 24일 "7월 1일 농·축협 중앙회 통합 후에도 축협이 수입쇠고기를 계속 판매할 경우 생산자단체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라며 "축협의 수입육 판매를 전면 재조정, 수급조절용 쇠고기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한국냉장을 통해 취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축협이 겉으로는 한우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최근 수년간 쇠고기 수입량의 22%을 팔아 임직원 전체 급여의 30%이상을 충당한 것은 수입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농협과 비교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축협중앙회와 산하 (주)축협유통은 정부수급용 수입쇠고기를 위탁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수입·가공해 시판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 집계에 따르면 축협중앙회와 축협유통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수입쇠고기 17만7천t을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판매, 모두 1천90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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