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에게 주는 훈장이 국민훈장에서 근정훈장으로 바뀌고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종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수 있는 경력기간도 45년에서 40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24일 초·중등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교원의 훈격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조정, 오는 2월말 퇴직교원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초·중등교원(사립학교 포함) 가운데 45년 이상 경력자가 퇴직할 때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줬으나 앞으로는 40년 이상 경력자 가운데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공무원에게 주는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여하게 된다.
또 홍조근정훈장(3등급)을 수여하는 교원의 경력도 39~44년에서 38~39년으로1~5년, 녹조근정훈장(4등급)은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 각각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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