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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학살 학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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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산시 폐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골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발생한 양민학살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와 증언이 최근 잇따라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사후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명대 김일수 박사(사학과)는 "이승만 정부가 해방 후 혼란 시기에 주먹구구식으로 가입시킨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해 개개인의 좌익행위 여부를 가리는 분류작업과 최소한의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행한 것이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김 박사는 또 "역사적 검증작업을 통해 공과를 분명히 할 때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역사를 올바로 창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성가톨릭대 최상천 교수(역사교육과)는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건국과정에서 이승만을 제외한 정치세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자행된 명백한 국가범죄"라며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임병훈 교수(사학과)는 "이승만 정권이 정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탈법적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양민 학살사건이 발생했다"며 "잘잘못을 가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양민학살특위의 한 관계자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일종의 통치권 행사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을 지역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좌익이 아닌 명백한 양민들만 살해된 지역을 가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신현직 교수(법학과)는 이에대해 "국가의 통치권 행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권 및 생명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통치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학계의 상식"이라며 "국제법적으로 반인륜범죄는 시효가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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