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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금 3억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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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철사고대책본부는 27일 오후 유족들과 보상협상을 가진 자리에서 희생자 1인당 3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 보상협상을 마무리했다. 보상금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전액 부담하며 장례비 일체도 시공사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28일 오전 장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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