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구 획정안 보완점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26개를 줄이는 등의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지역구 숫자를 되레 5개나 더 올렸던 지난 정치권의 합의를 없애고 26개나 줄인 것은 국민적 여망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인구의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결정대로라면 대체로 인구 상한선은 33만명 수준이 된다. 그런데 현 조정안의 인구 상한선은 35만명이므로 위헌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아무리 국민의 여망을 담은 법이라고 해도 헌법을 초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여망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표의 등가성은 개선 되었다고 해도 지역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다. 농촌지역에서는 여러군에서 하나의 대표가 선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소지역주의가 판을 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농촌문제가 더욱 꼬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농촌지역은 인구편차 3.88대1의 기준 적용으로 인해 너무 줄어들어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내세워 인구 편차를 현조정안의 3.88대1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들고 나오고 있다. 등가성 원칙에 따라 도시지역서 더많은 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라마다 특수성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조정안이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국민 여망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다. 그 규모는 대체로 10%인 30명 수준이다. 꼭히 지역구 의원을 줄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조정안은 지역구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론을 너무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국회의 전문화도 좋지만 국민의 대표성도 중요하다. 지역구만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전국구는 정당의 의사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구 감소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한다. 전국구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의 국회영입보다는 돈줄이나 혹은 계파의 인맥강화의 수단으로 쓰여져 정당의 중앙집권제만 강화시켜 왔다. 이래서는 1인 보스정치라는 한국적 정치의 병폐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1인 2표제나 석패율 등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도 없애야 한다. 이번 국민적 운동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는 선거법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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