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7조 개폐 등 상당한 진통 예상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여야는 28일부터 총무협상 등을 통해 선거법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선거구가 통폐합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획정위 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다 1인2표제와 석패율 등 중복출마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가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임시국회 폐회일인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문제=야당 측이 9만~35만명으로 확정한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정치권의 향후 협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지역구 26개 축소에 따른 해당 의원들의 반발 무마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일정수준 증원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론 299명인 의원 정수의 축소규모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증원거부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46석보다 7석 안팎을 늘이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은 의석 대폭 축소 쪽으로 쏠린 여론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담합'이란 비난에 몰릴 가능성이 적지않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획정위 안이 비록 권고안이지만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의 협상에서 대폭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인2표제 등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 조율과정에서 인구 상·하한선에 소폭의 변화가 올 수는 있다.

△1인2표제 및 석패율제=민주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득표율로 산정하는 1인1표제는 위헌이란 주장아래 1인2표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석패율 역시 비례대표의 권역별 선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정당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강력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국 여당 측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며 반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역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별 다른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정치자금법 개정=민주당은 앞서 국고보조금을 50%인상키로 한 것이 비난여론에 몰린 만큼 이보다 소폭 수준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자민련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 인상방식보다는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법인세 중 1%을 정치자금화, 각당에 배분하는 안을 관철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시민단체 선거개입=3당 3색이다. 민주당은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는 등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87조를 폐지하기보다는 개정하겠다는 쪽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된 단체 이외의 단체와 계모임 등 사적인 모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단체는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당초 87조를 폐지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는 허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파문과 관련된 음모론 제기 이후 이 조항을 존치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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