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자 변형 '생물안전 의정서'채택

유전자 변형 물질(GMOs)의 교역규정에 관한 '생물안전의정서'가 5년 간의 협상 끝에 29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다.

콜롬비아 환경장관이며 몬트리올 국제회의 의장인 후안 마이르 말도나도는 철야협상을 마친 뒤 이날 오전 협상 대표들의 합의사실을 전하면서 "1주일 간의 열정과 의욕, 훌륭한 아이디어와 실망을 거친 끝에 지난해 카르타헤나에서 실패한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물안전 의정서가 50개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 동물 사료 등의 교역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

의정서는 이를 위해 씨앗, 동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조작을 거친 광범위한 물질을 다루는 수출입업자 들 간에 명확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각국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전자 변형 물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 수출입 업자들에 대해선 선적되는 화물에 유전자 변형 물질 포함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종자, 동물, 미생물 등 뿐 아니라 식품, 동물 사료 등 유전자 조작과정을 거친 모든 제품의 교역에 대한 규정도 담고있다.

의정서는 이와 함께 의정서 발효 2년안에 보다 구체적인 제품 표시 방법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했다.

협상 대표들은 또 의정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키로 했다.

생물안전의정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6개국이 가입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협정으로, 환경과 교역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른 국제협정들과는 달리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관심사를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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